E9_근로자_이직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허가 없이 이직가능한지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E9 근로자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직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신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허가(동의) 없이는 회사 변경이 불가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그 목적이 한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으로 기업체의 제조여건을 좋게 하기 위한 제도 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주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직(사업장변경) 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아래 글을 참조 하세요 

위 글에서 제시된 몃가지 사례에 대하여  회사측의 책임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회사측에서 근로조건을 위반,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 한 경우에 한해 회사측의 동의 없이 이직이 가능 합니다.

문의주신 외국인 근로자 분의 경우 

1)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식 진단서를 받아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또는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 되는지 여부 입니다.

2) 회사측과 맺은 근로계약서의 조건 과 비교하여 위 참조글 내용처럼  급여감소 또는 체불 급여 연체 , 기타 회사측의 근로조건 위반사항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는지 검토

3) 1평 남짓한 컨테이너 숙소에서 거주한다고 했는에  이는 위 참조글에서의 기숙사 제공관련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숙사의 경우 관계기관으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가 되어야 하므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관계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명령을 받게 하는 부분도 검토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지로 힌해 회사측에서 또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하며 해당 부당행위에 대하여 각종 증거자료(녹취, 문자, 사진 등)를 미리 확보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위 참조글에 예시된 사항중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의 

건강상태.  현재 거주상황상황,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기타 회사측의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지 검토 하신 후에 위 참조글의 항목에 해당 된다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